군산시가 서민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법 등에 어긋나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한 소규모 주택의 경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물 및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양성화가 가능하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대지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015년 1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성능의 표시가 법제화되는 등 주택 유지관리가 중요시 되는 추세여서 보다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건축물 양성화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번 양성화 기한 내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iqto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