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원스톱 서비스 가능 대상 업종은 ▲식품관련 영업 ▲통신판매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업 ▲담배소매업 ▲축산물영업 등 총 49개 업종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폐업 시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던 불편을 개선하고 시청과 세무서간 자료를 이송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이중신고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순미 민원봉사과장은 “폐업신고 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근 기자 (hjg20012002@hanmail.net)